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1명 손해배상 승소 / YTN

2024-02-15 30

광주지방법원 민사14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11명 유족인 원고 1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강제 동원 피해자 유족들의 상속 지분에 따라 미쓰비시중공업이 원고별로 천9백만 원에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9년, 원고들은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 등에서 강제 노동을 당했다며 1억 원을 배상하라고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일본 피고 측 기업에 소장 송달이 1년간 지연되는 등 소송이 4년 넘게 장기화하면서 소송에 나선 유일한 고령 피해자가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모두 63건이며, 이 가운데 12건은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나머지 소송 51건 가운데 대법원에서 1건, 항소심 8건, 서울과 광주 1심 법원에 42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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