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보고서 삭제' 전 서울청 정보부장 징역 1년 6개월

2024-02-14 1

'이태원 보고서 삭제' 전 서울청 정보부장 징역 1년 6개월

[앵커]

이태원 참사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공직자 중에선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된 겁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직후 경찰 수사에 대비해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작성한 보고서 4건이 삭제됐습니다.

문건 일부에는 해밀톤 호텔 골목에 '많은 인파가 몰려 위험이 우려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삭제를 지시한 이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보고서 삭제한 게 규정대로라는 입장은 그대로이신가요?) …, (이태원 참사 유족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

1심 재판부는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 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직자 중 첫 실형 선고입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김 전 과장의 지시를 받고 문건을 삭제한 정보관에겐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박 전 부장은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규정에 따른 적법한 지시였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전국민적인 기대를 저버린 채 경찰의 책임을 축소·은폐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한 데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과장에 대해선 "부하 직원들로부터 의문이 제기됐음에도 위법 행위를 강제했다"면서도 "상급자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재판에 출입하고 퇴장하는 그 순간까지 박 전 부장은 이태원 참사 유족들과 국민들에 대한 말을 아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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