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돕던 목사…'탈북 청소년 성추행' 징역 5년 선고

2024-02-14 2

탈북민 돕던 목사…'탈북 청소년 성추행' 징역 5년 선고

[앵커]

20년 넘게 탈북민을 도와 주목을 받던 목사가 탈북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사]

천기원 목사는 1999년부터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돕고 탈북자 자녀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세우는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그의 활동은 유대인을 구해 낸 독일의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와 비교되며 '아시아의 쉰들러'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자고 있던 청소년을 추행하는 등, 탈북 청소년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천씨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소년 5명을 강제추행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천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사건 전후 상황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3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5년 부착 등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없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고 천 씨에게 성폭력 관련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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