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2월 14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새로운미래 당대표 정무실장,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김종석 앵커]
이재명 대표와 크게 관련 있는 각종 혐의들에 대한 재판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대장동 청탁 의혹 김만배 씨 유죄. 당시 전 성남시의장 최윤길 씨에게 부탁하고 통과하고 청탁한 그리고 뇌물을 준 혐의. 오늘 징역 2년 6개월인데. 서정욱 변호사께 이 질문 드릴게요. 내용은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한 것과 같지만. 재판부의 판단이 기존에 비슷해서요, 왜냐하면 민간 유착 도시개발사업이다. 무언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 있는 혐의들이 속속 나올 때마다 재판부는 유착, 이런 죄질이 무겁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서정욱 변호사]
조금 전에 법정 구속은 아닙니다. 실형 나온 것은 맞고요. 지금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 그때 최윤길 의장이 의장이니까 편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사후에 40억을 약속했다, 이런 혐의로 유죄가 난 사건인데. 지금 문제는 4 김 씨 판결이 미리 보는 이재명 판결 같아요. 네 명의 김 씨 판결이 있어요. 바로 최측근 김용, 김용의 판결이 이재명 대표하고 많이 겹칩니다. 그다음에 어제 났던 김인섭 씨. 이것도 판결이 백현동 부분, 선거법이나 그대로 겹쳐요. (징역 5년의 중형을 받았죠, 김인섭 씨도.) 그다음에 위증교사의 김 모 씨. 이분도 위증교사하고 공범 관계니까. 또 이제 문제 되고요.
그다음에 김만배 씨. 이렇게 네 명의 4김이 지금 이제 미리 보는 이재명 대표의 판결로 이재명 대표의 계속 목을 조여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서 변호사 말씀 중에 화면이 바뀌었는데 이 이야기예요. 이것도 대장동 혹은 선거자금 대장동 일당에게 뒷돈 받은 것 아니냐는 것이 1심의 징역 5년이었고. 바로 어제 백현동 의혹. 민간 업자에게 용도 변경해 줬던 당시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 징역 5년. 그리고 오늘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 통과 청탁 혐의 1심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직간접적으로 물론 이 대표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지금 표면적으로 없다고 하더라도. 연결고리가 꽤 많다는 것이 말씀하신 거죠?)
먼저 김인섭 씨부터 보면 백현동 200억 배임 본류 재판에는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 연관됐다, 이것은 없지만 그렇지만 공직 선거법이 있잖아요. 공직 선거법은 4단계 상향이 국토부의 압박 때문이다. 이 부분은 판결에 보면 국토부 압박이 아니고 김인섭 씨의 로비 때문이다. 이것이 이재명 대표하고 정진상 실장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선거법에는 결정적으로 불리하지 않을까. 물론 배임의 본류 재판은 따져봐야 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김용 연구원. 저분도 뇌물은 옛날에 설립 조례 똑같습니다. 김만배 씨가 오늘 받은 것하고 그 당시에 의원이었거든요. 그때 뇌물 받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이재명 대표에게는 불리한 것은 사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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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