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증거인멸'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 대표 1심서 무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분식회계와 관련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중현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고, 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영지원센터장에게는 증거 인멸 교사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태한 전 대표가 분식회계 관련 증거 인멸에 가담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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