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대 사기' 전청조 징역 12년...박수홍 친형 징역 2년 / YTN

2024-02-14 706

유명인이 연관되어 관심이었던 두 사건의 1심 판결이 오늘(14일) 나왔죠,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기획사 돈을 횡령한 혐의인 박수홍 씨 친형에게는 징역 2년형이 내려졌습니다.

사회부 우종훈 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전청조 씨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네요, 우선, 선고 내용 정리해보죠.

[기자]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사기 행위로 주위 모든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경호원 행세를 하며 범행에 공모한 이 모 씨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성이 없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전 씨와 공범 이 씨가 사기 범행으로 30억 원, 2억 원가량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각각 징역 15년, 7년을 구형했습니다.


전청조 씨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 이유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재판부는 사기를 벌이고자 성별을 왔다 갔다 하는 전 씨의 범행이 소설 속 상상력을 뛰어넘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많은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전 씨는 반성도 없이 또 사기 행각을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 씨에 대한 이번 판결이 인간의 탐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되길 바랐습니다.

그러면서 전 씨에 대한 양형기준은 징역 10년이 최대지만, 이례적으로 이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선고 내용을 들은 전 씨는 오열했고, 공범 관계였던 이 씨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전 씨 범행은 방식 때문에 더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요,

지금까지 드러난 수법 정리해주시죠.

[기자]
전 씨는 재작년부터 재벌 3세라고 사칭하며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피해자는 스물두 명이고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사회 초년생이었습니다.

피해자 일부는 고리 대출까지 받아서 매달 수백만 원씩 이자를 부담해왔습니다.

또, 전 씨는 최고급 집에 초대하거나 한도가 무제한인 '블랙 카드'를 위조해가며 다양한 수법으로 부를 과시했고, 피해자를 현혹했습니다.

앞서 열린 재판에서 전 씨는 벌을 받고 나중에 떳떳해지고 싶다고 말했었는데요,

재판부는 그런 말을 한다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다며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중략)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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