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 유용' 수행비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은 배씨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에서 배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씨는 지난 2021년 8월 김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식사비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지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로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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