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의사 공개 사직...'개별 사직' 막을 수 있나? / YTN

2024-02-14 114

’의대 증원’ 반발 인턴 의사 사직 영상 게시
"의사면허 가져가도 좋다"…소속·면허번호 공개
복지부 "사전 논의 있었다면 집단행동으로 간주"
전공의 1년차 지원자 집단 사직 시 공백 우려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 여부를 논의한 지 하루 만에 인턴 의사가 공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부는 사직서 수리를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딱히 막을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임시총회가 열린 다음 날,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수술복을 입은 인턴 의사가 전공의 단체의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적 입장'이라며 사직의 뜻을 밝혔습니다.

[홍재우 / 대전성모병원 정형외과 인턴 : 의사에 대한 시각이 적개심과 분노로 가득한 현 상황에서 저는 더 이상 의업을 이어가기 힘들다고 판단하였고, 그런 생각에 잠시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또 자신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다고 생각한다면 의사 면허를 가져가도 좋다며, 이름과 소속, 면허번호를 공개했습니다.

복지부는 인턴 의사가 전공의 계약을 포기할 경우 제지할 방법은 없지만, 개인의 피해가 막중하다며 최대한 대화를 통해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공의는 계약 갱신을 거부하기 전 미리 사직 의사를 밝혀야 한다며, 사전 논의가 있었다면 집단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 개별성을 띤다고는 보이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사전에 동료들과 상의하고 이렇게 했다면 집단 사직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직서를 받을 때 왜 이 사람이 사직서를 내는지 이런 것들을 상담 등을 통해서 면밀히 파악을 하고….]

현행법상 각 수련병원은 전공의와 계약 기간과 장소 등을 개별적으로 정합니다.

전공의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을 안 할 수 있지만, 병원마다 재계약 시기나 방식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인턴 의사는 상황이 다릅니다.

올해 상반기 전공의 1년 차 모집 인원은 3천3백여 명으로, '개별 사직' 움직임이 확산할 경우 수천 명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조진석 / 의료전문 변호사 : (인턴 의사는) 근로계약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렇다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계약을 취소한다거나 철회하는 건 충분히 ... (중략)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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