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부당이득액 6천600억원…단일종목 범행 최대

2024-02-14 1

영풍제지 주가조작 부당이득액 6천600억원…단일종목 범행 최대

영풍제지 주가를 조작한 총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14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이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범인도피 혐의 등을 받는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제주도 해상에서 베트남으로 밀항하려다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현재까지 재판에 넘겨진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은 총책 이 씨를 포함해 모두 16명입니다.

이 씨 등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약 1년간 총 330여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시세를 조종해 6,60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단일 종목으로는 주가조작 범행 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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