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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심사 앞두고 선거구민에 ARS…"선거법 위반"

2024-02-13 1

공천 심사 앞두고 선거구민에 ARS…"선거법 위반"

당내 공천 심사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전화를 하는 것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완준 전 화순군수에게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민주당 화순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22년 4월 9일부터 12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ARS로 선거구민에게 홍보 메시지를 8만6천회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 씨는 ARS 메시지를 보낼 당시 당내경선이 아닌 공천 배제 심사 중이어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컷오프 심사도 당내 경선의 일환이며 전 씨의 행위는 당내 경선에 대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ARS #컷오프심사 #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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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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