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있는 사무실서 윗옷 벗은 해경 간부 징계 적법
여경들과 함께 있는 사무실에서 윗옷을 벗은 해양경찰청 간부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은 해양경찰관 A 경정이 해경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경정은 지난 2021년 총경 승진 역량평가 면접이 끝난 뒤 여성 경찰관 3명과 함께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윗옷을 벗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A 경정은 해경청이 품위유지의무와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견책 처분과 전보조치를 내리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 경정의 행위는 품위 손상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견책 처분과 전보 인사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상률 기자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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