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심도 징역 2년...수원 전세사기범 22일 첫 공판 / YTN

2024-02-12 265

■ 진행 : 박석원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전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220억 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수원 일가족 사기범들은 이달 말부터 재판을 받게 됩니다. 주요 사건 사고, 김성훈 변호사 모시고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조국 전 장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법조계에서는 법정구속을 피한 부분에 대해서 이례적이라고 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 때문입니까?

[김성훈]
일단은 규정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실무례와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항소심이라고 하죠. 향소심까지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상고의 경우에는 법리만 다투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과 관련돼서는 항소심까지 보장될 필요성이 굉장히 높게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나 공판이라고 하죠. 대법원에서는 재판이 여러 번 열려서 피고인이 출석해서 증인심분이 있고 이런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러다 보니까 실형이 선고가 되고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동안 평균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법정 구속이 적어도 항소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다만 2021년에 1월에 대법원 관련된 예규가 바뀌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항소심에서 실형이 나오면 구속이 됐던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는 경우에만 법정 구속 시에 구속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재판의 실무와 이번의 내용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재판부에서는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 구속을 안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여전히 지금 현재 24년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비율적으로는 어느 비율이 더 많느냐라고 한다면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법정 구속이 항소심에서 되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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