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타협 없다"…'면허 박탈' 카드도 꺼낼 듯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돌입하면 개정된 의료법 등에 따라 '면허 취소'라는 초강경 카드도 꺼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 실형이나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의사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현재 '경계' 상태인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앞으로 집단행동이 구체화해 더 큰 진료 공백이 우려될 경우 최상위인 '심각'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또 현재 복지부 장관 중심의 중수본도 총리 주재 중대본으로 개편해 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로 했습니다.
최덕재 기자 (DJY@yna.co.kr)
#의사 #파업 #복지부 #면허 #취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