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약혼녀 동생 성폭행한 30대에 징역 3년…"친족강간은 아냐"
잠든 약혼녀의 동생을 성폭행한 30대가 긴 법정 다툼 끝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수년 전 술을 마신 뒤 잠이 든 약혼녀의 동생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준강제추행과 강간죄는 인정되지만, 피해자 와 친족관계는 아니라고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민 기자 (ksmar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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