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내고 목격자 행세 30대 입건
술에 취한 채 15km가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목격자 행세를 한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쯤 경기 안양시 만안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던 중 인도 울타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현장 인근에 머물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을 목격자라고 밝혔지만, 경찰의 추궁에 자신이 운전자임을 시인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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