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민들" />
[앵커]

시민들"/>

흉악 범죄에 "영구 격리"…사형 선고는 신중

2024-02-11 0

흉악 범죄에 "영구 격리"…사형 선고는 신중

[앵커]

시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최윤종, 조선 등 흉기 난동범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사회에 불안을 조성한 이들에 대한 엄벌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다만, 사형 선고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신림동에서 무차별 흉기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과 분당 서현역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최원종에게도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무기징역 선고 시 20년 후에 가석방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부과됐습니다.

검찰은 이들 피고인 3명에 사형을 구형했지만 각 법원은 사형 선고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야 한다"면서 무기징역형을 내렸습니다.

세 재판부는 공통적으로 '무기징역으로도 사형과 비슷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국가로 전입된 상황에서 사형 선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법부가 좀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닌가…."

앞서 이들과 같은 흉악범들에게 무기징역은 부족하다는 여론에 이른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법무부가 제출한 형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입니다.

다만,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원천적으로 자유를 회복할 권리를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잇단 흉악 범죄에 검찰과 법원 모두 국민 법감정 등을 감안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최윤종 #조선 #흉악범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