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4억 횡령' 유병언 차남 유혁기 6개월 만에 석방
25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가 구속된 지 6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인천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씨의 구속 기한 만료일이 다가오자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유씨는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짜고 사진값과 상표권 사용료 등 명목으로 254억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유 전 회장 일가를 지목하고 경영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습니다.
서승택 기자 (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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