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에 가담하고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여러 차례 사과했지만,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는데,
조 전 장관은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심에서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1년 만에 다시 법원을 찾았습니다.
쏟아지는 질문을 뒤로 한 채 법정에 들어선 조 전 장관은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와 함께 앉아 항소심 선고를 들었습니다.
2심 재판부 판단은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이 딸 조민 씨의 인턴 확인서를 직접 위조하는 등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관련 서류 부정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 6백만 원을 받은 건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조 전 장관과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 지급한 게 맞는다며,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재차 판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시험을 대신 봐준 혐의 등도 똑같이 유죄로 봤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킨 것 역시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여러 차례 이뤄진 사과나 유감 표명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 없단 겁니다.
다만, 아들 입시 비리 공모 혐의를 받는 정 전 교수는 장기간 수형 생활로 건강이 망가졌고,
아들의 석사 학위를 반납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조 전 장관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기에 상소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총선에 출마하느냔 질문엔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 (중략)
YTN 김철희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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