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2월 8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설주완 새로운미래 당대표 정무실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혁진 변호사,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김종석 앵커]
제가 먼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차 타고 나란히 오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조국 전 장관 부부입니다. 지난 1심에서 조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징역 2년이었는데 1심 그대로 유지됐고 불구속.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 입시비리 관여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그런데 이번에 감형이 됐어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재판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제가 결과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저렇게 법정을 나서면서 조 전 장관이 미리 준비해온 입장문을 꺼내 읽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 내용부터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정치적 파장이 있을 것 같아서. 이현종 위원님. 조 전 장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새로운 길을 가겠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하겠다. 2심에서도 유죄 판단이 나왔는데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글쎄요. 조국 전 장관에게 새로운 길이 있나요? 지금 나와 있는 길은 결국 서초동으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 법학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심과 2심은 사실 심리거든요. 사실 심리에서 1심뿐만 아니라 2심도 전부다 똑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 혐의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분명히 유죄라는 판단을 내린 거죠. 더군다나 1심에 2년, 2심에 2년 똑같은 형량입니다. 보통 2심에서는 감경이 됩니다. 지금 정경심 씨도 징역 1년이었다가 집행유예로 감형이 됐는데요. 똑같이 유죄에 따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범죄 사실의 추호의 어떤 이견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형량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법률을 적용했나를 묻는 것인데.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이미 기존에 정경심 씨가 구속되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던 그 범죄와 똑같은 유형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대법원에서 별 가능성이 없습니다. 확정이 될 텐데요. 그런데 그렇다면 본인이 법학자라면 이 법의 정한 형량에 대해서 법의 심리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문제는 이 법의 심리를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길, 정치로 이 문제를 덮어버리겠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과연 이것이 법학자가 할 이야기입니까. 과연 그동안 디케의 눈물이다, 무엇이다 해서 책을 많이 썼는데. 정말 법을 생업으로 했던 법학자가 법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 정치의 힘을 빌려서 법의 심판을 누르겠다. 이 판단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본인이 국회의원을 해서 무언가 어떤 다른 권한으로 본인의 형을 피하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정말 지겹습니다. 조국 전 장관 벌써 몇 년을 지금 우리가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결국 최종적으로 지금 법원이 1심뿐만 아니라 2심에서도 결론을 내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인은 무언가 다른 방법. 정치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풀어보겠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위원 말씀은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거의 사실상 총선 출마는 굳힌 것 같고. 추가로 본인이 기자회견을 열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앞서 지적한 부분은 이것이 법적인 부분을 정치적으로 푼다. 그러니까 이른바 누가 봤을 때 지적하기로는 방탄 금배지를 달겠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특히 그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전례를 봤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구속될 사안도 구속되지 않은 이유는 결국은 국회의원이라는 정말 큰 방탄 배지를 달고 있기 때문에 안 된 것이거든요. 본인이 아마 부러웠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초를 당한 이유는 배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22대 국회에서 배지를 달아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것을 막아내야겠다고 하는 것인데. 정치가 범죄의 어떤 기본적으로 방어해 주는 방어막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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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