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3명 숨진 부산 아파트…화재경보기 꺼둔 직원들에 실형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화재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화재경보기를 꺼놨던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관리사무소 방재 담당 근로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관리사무소 직원 B씨와 C씨에게는 금고 1년과 금고 10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2022년 6월 27일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한 아파트 화재로 일가족 3명이 숨졌을 때 화재경보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평소 화재경보기가 오작동해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는 이유로 200회 넘게 화재경보기를 꺼놨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휘훈 기자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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