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30대 친모 징역 8년 선고

2024-02-08 0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30대 친모 징역 8년 선고

[앵커]

이미 3명의 자녀를 둔 친모가 태어난지 하루 밖에 안된 신생아 둘을 연달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법원이 친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친모는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갓 태어난 아기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친모 30대 A씨.

A씨는 지난 2018년 피해자 딸을 출산한 뒤 다음 날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2019년에도 아들을 출산한 뒤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이후 검은 봉지에 시신을 넣어 냉장고에 보관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다시 임신을 하자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로 발견되면서 드러났습니다.

A씨의 남편은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 법원은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모든 것을 피고인에 의존해야 했다"며 "불법성 정도가 낮은 다른 대안이 존재했으며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남편을 속이고 출산한 뒤 살해한 것으로 평가한 점, 증거인멸을 위해 사체를 훼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이 주장한 심신 미약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현재 임신 중인 상태로 다음 달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구치소 측이 건의한 구속집행정지는 "구치소 연계 병원에서 출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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