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전 검찰총장 '50억 클럽 발언 명예훼손' 패소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자신이 '50억 클럽' 중 한 명이라 언급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총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총장을 대장동 일당과 연관된 '50억 클럽' 중 한 명이라고 언급했고, 김 전 총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5억원을 청구하는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의 발언은 면책특권에 해당하거나 공익적 목적이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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