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조국 항소심 선고…오늘 오후 2시
[앵커]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감찰 무마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홍석준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데요.
이곳에는 이른 아침부터 포토라인이 설치돼 취재진들이 미리 자리를 잡는 등 오늘 선고에 많은 이목이 집중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고, 이듬해 1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로 추가 기소됐는데요.
이번 항소심 선고는 기소 4년 1개월 만이자, 지난해 2월 1심 선고가 내려진 후 1년 만입니다.
조 전 장관은 앞선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법원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1심에서는 이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이 됐고, 장학금 부정수수 부분의 경우 뇌물로 보지 않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인정됐습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특별감찰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내 정경심 전 교수도 앞선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조 전 장관에게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앵커]
홍 기자, 조 전 장관이 오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법정구속될 가능성도 거론된다면서요.
[기자]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당시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는데요.
도주 등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판결이 나올 당시 정 전 교수가 수감 중이었던 것도 법정 구속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분석되기도 합니다.
현재 정 전 교수는 지난해 9월 가석방된 상태입니다.
조 전 장관이 4월 총선 출마 가능성도 시사한 상태라 오늘 선고 결과는 정치권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 전 장관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몰랐던 것을 알았다고 할 수 없는 점을 살펴달라"며 "검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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