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건축왕' 남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어제(7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남 씨에게 사기죄로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과 추징금 115억5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남 씨와 공모 관계인 공인중개사 등 9명에게는 최소 4년에서 최대 1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남 씨 등의 범행이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회 공동체 신뢰를 처참히 망가뜨렸다며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앞서 남 씨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191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148억 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남 씨가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반성도 없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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