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상대 손배소 패소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로 피해를 봤다며 제작사인 넷플릭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7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영상에 관해 다소간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도를 넘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아가동산 측은 김씨가 1997년 살인 등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방송 내용은 김씨가 살인범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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