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조국 내일 항소심 선고…1심은 징역 2년
[앵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내일(8일) 오후 나옵니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는데요.
2심의 판단은 어떨지 관심이 쏠립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2심 선고가 기소 4년여 만에 이뤄집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자녀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에 관여했다고 봤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아내 정경심 전 교수에겐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1심에서 법정구속을 면한 조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게 된다면 법정구속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1심 판결이 나올 때는 정 전 교수가 수감 중이었는데, 가석방으로 출소한 것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조 전 장관에게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정 전 교수에겐 징역 2년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하루하루가 생지옥이었고 제 가족 전체는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생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딸 조민 씨의 입시비리 재판도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조 전 장관의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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