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관석 징역 2년에 항소…"형량 낮다"
검찰이 '돈봉투 의혹'으로 실형이 나온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내려진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7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강 전 감사에게 징역 1년8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중대한 헌법상 가치를 훼손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선고형이 낮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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