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그룹 측이 신청한 보도전문채널 YTN의 최대주주 변경 안건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YTN 지분 30.95%를 낙찰받은 유진그룹 측이 최대주주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방통위 의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오전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인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대신 방송의 공적 책임과 사회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도전문채널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았습니다.
방통위는 우선 YTN의 대표이사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을 선임하고 사외이사와 감사 역시 유진그룹 측과 관련 없는 인물로 선임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또 최대주주에 유리한 보도나 홍보성 기사를 강요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도나 편성에 개입하지 말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진그룹 측이 사업계획서와 추가 개선 계획에서 제시한 것처럼 앞으로 5년 동안 4백억 원을 추가 투자하고 YTN의 재무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자산매각이나 내부거래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YTN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경우 YTN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유진 측의 이행각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도 계속 점검해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보도전문채널이 우리 사회의 공기로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 실현 가능성을 위해 재정 건전성과 투자계획 등을 면밀히 살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23일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로부터 YTN 지분 30.95%를 3,199억 원에 낙찰받은 유진이엔티가 YTN의 최대주주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유진 측은 이번 승인 결정에 대해 YTN이 뉴스전문 채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 남은 절차를 잘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론계는 반발하고 있죠?
[기자]
네, 전국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 등은 방통위에 조건부 승인 결정을 두고 유진그룹 측은 YTN 인수 자격이 없다며 이번 결정은 '불법 매각'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언론노조는 오늘 방통위가 있는 정부과천... (중략)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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