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YTN지부 "유진기업에 매각 승인은 불법"
방송통신위원회가 YTN 최대주주를 유진그룹 산하 유진이엔티로 변경하도록 승인하자 YTN 노조가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오늘(7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사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에 필수적인 심사위원회가 재의결 과정에서 생략됐고, 2인 체제 방통위의 기형적 구조 속에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설립 취지도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노조는 "모든 과정을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해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며 "2인 체제 방통위의 불법성과 무심사·무자격 유진그룹의 위법성은 법원이 판단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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