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에 빠져 동료 살해하고 방화…징역 20년 확정
주변인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전 직장동료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60대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다세대주택에서 전 직장동료인 이웃 A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2017년부터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는 망상을 가졌으며, 피해자 역시 자신을 해칠 것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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