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손님이 반지 끼고 그대로 도주…40분 만에 검거
대전동부경찰서는 손님인 척 금은방에 들어간 뒤 금반지를 끼고 달아난 53살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3시 46분쯤 대전시 용전동 한 금은방에서 시가 200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살 것처럼 속여 손가락에 끼운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타지역으로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전역과 대전복합터미널로 나눠 인력을 배치했고, 마침 대전복합터미널로 온 A씨를 사건 발생 40분 만에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주민등록 말소자여서 버스를 타고 도주했을 경우 장기 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호진 기자 (ji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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