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합병' 이재용 1심 '무죄'..."불법 인정 안 돼" / YTN

2024-02-05 8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오로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뤄진 게 아니라 합리적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 합병·회계 부정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3년 넘게 이어진 재판에 대한 심경을 묻는 말엔 굳은 표정으로 함구했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회장 : (3년 5개월 만에 1심 선고입니다. 임하는 심경 어떠십니까?) ….]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최대 주주였던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에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는데,

검찰은 그 배경에 이 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 목적이 깔려 있었다고 보고 이 회장 등 모두 14명을 기소했습니다.

실제 이 회장은 합병으로 '통합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가 됐고,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 구조를 공고히 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전부 범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그룹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영진 합의로 추진돼 삼성물산 주주 이익이 희생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사회도 사업성을 인정해 경영권 승계만이 아닌 사업상 목적이 있었던 이상, 이 회장의 지배력이 강화됐더라도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법원이 이 회장의 승계 작업을 인정한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미래전략실 주도로 승계 작업이 추진됐다고 인정했을 뿐, 삼성물산 의사를 배제한 채 합병을 강행했단 취지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분식회계를 통해 제일모직 주가를 띄웠다는 혐의도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 처리를 한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전실 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다른 삼성 간부들에게도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에 완승한 이 회장은 선고 직후 법정에서 옅은 미소를 보인 채 말없이 돌...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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