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막는다…맹견사육 지자체 허가 받아야
앞으로 도사견 등 맹견을 기르려면 각 시도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6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4월 27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등의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개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나 개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등을 마치고 각 시도에 사육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이 밖에 농식품부는 맹견 개체 이력 관리를 위한 수입신고도 의무화했습니다.
서형석 기자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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