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비타민 중고거래 해도되나…이번 설에는 불법

2024-02-05 2

홍삼·비타민 중고거래 해도되나…이번 설에는 불법

[앵커]

마음도 표시하고 가격대도 적당해서 명절 선물로 홍삼이나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 인기가 상당한데요.

다만 평소 잘 먹지 않는 제품이라면 처치가 좀 곤란하죠.

정부는 '건기식' 중고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는데 일단 이번 설에는 참으셔야겠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도 '홍삼'이라고 검색하면 줄줄이 내놓은 물건들이 뜨는 중고시장 앱.

현행법상 허가받지 않은 개인 사이 건강기능식품 거래의 경우 자칫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는 사안인데, 정부는 이를 실생활과 동떨어진 '그림자 규제'라고 보고 앞으로 건기식 중고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 반응은 나쁘지 않습니다.

"홍삼이나 비타민 선물을 너무 많이 받다 보면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주거나 저 챙겨 먹기 바쁜데 만약에 합법화된다고 하면 개인의 자유니까 (재)판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설에 받은 선물을 갖고 당장은 중고거래에 나서면 안 됩니다. 아직 정부의 가이드라인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4월부터 1년간 시범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 간의 'N차 거래'에 대한 건기식 업계와 약사단체의 반대 목소리는 뚜렷합니다.

직접 매출 타격을 받는 것도 사실인데다, 국민 건강, 생명과 연결된 문제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품질의 안정성에 맞게 이게 보관이 됐는지가 확인이 안 되는 거거든요. 변질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국민은 피해를…"

식약처는 거래횟수와 금액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인데,

반대 목소리를 얼마나 잠재울 수 있을지는 더 지켜볼 문제입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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