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건축왕' 법관 기피에 검찰 반발…재판지연 목적
수백억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건축왕'이 선고를 앞두고 법관 기피신청을 하자 검찰 측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60대 건축업자 A씨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기소 이후 10달 동안 100명이 넘는 증인들을 신문했다"며 "피고인에 보장되는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음에도 재판지연을 목적으로 기피신청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는 7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는 A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 법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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