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기소 뒤 3년 5개월 만에 내려진 사법부 첫 판단으로, 재판부는 이재용 회장 측 손을 들어줬는데요.
현장에 YTN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부장원, 김다현 기자 나와주시죠.
[부장원]
네, 저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재용 회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선고가 차례로 이뤄졌는데요,
이재용 회장 선고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 기자, 오후 2시부터 이재용 회장 1심 선고공판이 열렸는데,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고요?
[김다현]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옛 미래전략실 간부들도 함께 기소됐는데요.
옛 미래전략실 간부인 최지성 전 미전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이었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승인으로부터 8년 7개월, 2020년 9월 기소된 뒤 3년 5개월 만에 내려진 사법부 첫 판단으로, 이재용 회장은 일단 사법 리스크에서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부장원]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불법, 부정 행위가 있었다는 게 공소사실인데요,
주요 혐의에 대해 재판부 판단 어떻게 나온 겁니까?
[김다현]
우선 오후 2시부터 이재용 회장 1심 선고공판이 열렸는데, 50여 분 만에 선고가 끝났습니다.
당초 혐의사실이 방대한 만큼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거란 관측이 나왔는데, 실제 재판부 판단은 명료했습니다.
이재용 회장과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이 불법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가 조작과 회계 부정을 벌였다는 혐의 사실 모두 검찰 측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증명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선 재판부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당초 검찰은 국정농단 뇌물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중략)
YTN 부장원 김다현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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