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 이재용 오늘 1심 선고…오후 2시 재판 시작
[앵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선고가 오늘(5일) 오후 내려집니다. 기소된 지 약 3년 5개월 만에 나오는 법원의 첫 판단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진기훈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5일) 오후 2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오전부터 법원에는 많은 취재진들이 몰린 상황인데요. 이재용 회장이 법원에 도착하는 입구 주변에는 벌써부터 포토라인이 마련됐습니다.
오늘 1심 선고는 지난 2020년 9월 1일 검찰이 '부당합병' 의혹으로 이 회장을 기소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에 나오는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경영권 승계를 유리하게 하려, 자신이 대주주였던 제일모직의 가치는 띄우고, 지분이 없었던 삼성물산 가치는 낮추는 부당 합병을 했고,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장부상 가치를 부풀리는 분식회계도 저질렀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합병으로 삼성물산의 최대주주가 된 이 회장은 삼성물산이 보유했던 '삼성전자'의 지분을 활용할 수 있게 돼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고,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손해를 입혔다는 겁니다.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고, 합병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두 회사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 경영 행위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관련 재판만 100번 넘게 열렸고, 이재용 회장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까지 95번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앵커]
오랜 기간 법정 다툼이 이어졌는데요.
오늘 선고 공판의 핵심 쟁점에 대해 자세히 짚어주시죠.
[기자]
네, 이 회장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관련 외부감사법 위반 등입니다.
재판부는 실제 법 위반 여부와 이재용 회장의 개입 정도, 검찰 증거와 법정 증언 등을 종합해 유무죄를 따지게 될 텐데요.
앞서 이재용 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지난 2021년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얻으려 뇌물을 건넨 혐의였는데, 당시 대법원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고, 지배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인 승계 작업을 진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는 가운데, 법원에 출석하는 이 회장의 입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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