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합병' 이재용·'사법 농단' 임종헌, 오늘 1심 동시 선고 / YTN

2024-02-05 24

경영권 불법 승계와 회계 부정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선고가 오늘(5일) 오후 2시 이뤄집니다.

비슷한 시각, 사법 농단 의혹의 '키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선고 결과도 나오는데요.

오늘 선고공판이 열리는 법원에 YTN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5개월 만에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이라 자세한 혐의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이 사건 범죄 혐의의 핵심은 이재용 회장과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이 불법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가 조작과 회계 사기를 벌였다는 겁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는데요.

제일모직 대주주였지만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던 이재용 당시 부회장은 이 합병으로 '통합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가 됐고,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그룹 지배 구조를 공고히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제일모직 가치가 높아야 합병에 유리했던 이 회장이 의도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췄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을 위해 미전실 주도로 허위 호재를 유포하고,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의 의결권 확보를 위해 불법 로비도 저질렀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합병 후 이 회장 측이 '불법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사기, 분식 회계에도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질문2.



지난해 11월,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요.

결심공판 당시 검찰과 이 회장 측 주장도 한번 짚어볼까요?

[기자]

지난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을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 근간을 훼손한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각종 위법 행위가 동원돼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는데요.

검찰은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의사 결정권자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삼성물산 경영진이 주주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 합병을 추진했던 거라며, 검찰 기소가 무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회장도 미리 준비해 온 원고를 낭독하...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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