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희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윤관석 의원에게 징역 2년 선고되면서 송 전 대표의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판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와 관련된 판결 소식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지난 2일입니다. 어제 그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이라서 송 전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 측이 출석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역시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2일에 공판준비기일이 처음으로 열렸는데 공판준비기일이라는 것은 재판부 그리고 검찰, 변호인이 모여서 재판을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다 보니까 일단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고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혐의가 세 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는데 한 가지가 돈봉투를 살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관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이 평화와 뭐고사는 문제연구소, 그러니까 먹사연이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후원금 7억 63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지금 검찰은 보고 있고 이 행위가 정치자금법에 위반이 된다는 겁니다.
정치자금법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정치자금을 그 법에 정해져 있는 방법을 통해서는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방법 외에 받게 되면 이 부분은 형사처벌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이 혐의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이 7억 6300만 원 중에 4000만 원가량은 이게 민원을 해결해 주는, 당시에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지역 소각장 증설 인허가에 대한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받은 뇌물이다라고 봐서 뇌물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같은 경우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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