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공동 개발국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자료를 유출하려다 적발됐습니다.
핵심 기술 관련 정보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을 연체하는 상황에서 빚어진 일이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KF-21 공동개발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에 파견돼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의 보안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지난달 17일 정문 검색대에서 인가받지 않은 USB 여러 개를 소지하고 있다 적발된 겁니다.
이 사실은 국가정보원과 방위사업청, 국군방첩사령부에 통보됐고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부자료 유출은 군사기밀 보호법과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처벌받는데, 아직 이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술자는 출국이 금지된 상태로, 기밀 유출이 아니더라도 미인가 USB 소지 등 보안 규정 위반에 대해선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원준 /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조치, 향후 재발방지 대책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향후 방산수출과도 연계돼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도네시아와의 사업) 중단 여부 문제를 논하기는 성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6년 1월 KF-21의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 이전, 전투기 현지 생산을 조건으로 개발비의 20%인 약 1조7천억 원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때문에 KAI에는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현재 십여 명 파견돼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 분담금 1조 원가량을 연체 중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자료 유출 정황까지 적발되면서 인도네시아와의 KF-21 기술 개발 협력에서 잡음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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