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니코틴 살해 혐의 아내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
[앵커]
남편에게 치사량의 니코틴이 든 음식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30대 여성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선 1·2심에서는 30년 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대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판결을 뒤집었고 파기환송심에서 결국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여성이 교도관과 함께 구치소를 걸어나옵니다.
주위를 둘러보던 여성은 이내 차로 달려갑니다.
차에 탄 여성은 황급히 구치소를 빠져나갑니다.
남편에게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30대 여성 A씨입니다.
수원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구치소를 나서는 겁니다.
"(억울한 옥살이 하셨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앞서 징역 30년 선고받으신 것에 대해 할 말 없으십니까?)…"
파기 환송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남편을 살해했다고 보기에 충분할 만큼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5월 세차례에 걸쳐 니코틴 원액을 탄 미숫가루 음료와 흰죽, 찬물을 남편에게 먹도록 해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에선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0년이 선고됐고, 2심에선 찬물에 니코틴을 탄 혐의만 인정돼 역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의문점들이 남아있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4차례에 걸쳐 변론 절차를 거쳤고,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무죄 판결로 A씨는 2년 여 간의 수감생활을 끝마치게 됐습니다.
파기 환송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A씨가 남편 사망 이후 남편 명의로 3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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