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사건, 무죄 같은 유죄 선고...선고유예란? [Y녹취록] / YTN

2024-02-02 565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웹툰작가 주호민 씨, 아동학대 사건이었죠. 여기서 내려진 게 선고유예예요. 선고유예가 어떤 건가요?

◆김성수> 선고유예라는 것이 저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딱 한 번 받아봤을 만큼 흔하지 않은 선고인데. 죄가 경하고 그리고 경한 상태에서 뉘우치는 정상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죄는 성립했지만, 유죄지만 다만 선고를 유예해서, 그러면 즉시 처벌이 안 되는 거죠. 선고를 유예하고. 그러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체계의 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흔하지 않다 보니까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도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더 레벨을 낮춰서 생각해 보면 무죄가 있죠. 그런데 무죄는 아닌 거예요. 유죄인 거예요. 유죄인데 유예가 있는데 선고유예도 있고 집행유예도 있어요. 선고 유예는 선고를 미룬다는 거고 집행은 형에 대한 집행을 미룬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김성수> 맞습니다.

◇앵커> 경도를 보면 유죄에서도 아주 조금만 나간, 선고 예는. 그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형이 징역형이 있고 벌금형이 있고 자격정지형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은 집행유예는 언제 선고되냐면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2년 이렇게 된다고 하면 1, 2년 내에 다른 범죄를 범하지 않으면 이 벌금 자체를 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유죄인 건 남아 있습니다. 처벌된 건 남아 있는 것이고.

선고유예 같은 경우에는 벌금 200만 원에 선고유예를 선고한다고 하면 2년 내에 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면 유죄 자체가 전과기록에 남지 않아요. 처벌기록에 남지 않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흔하지 않은 것이 유죄면 유죄고 무죄면 무죄인 것인데 유죄는 선고하는데 선고를 유예한다? 이게 정말 흔하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장아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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