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1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최원종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최원종은 심신미약 상태라는 정신감정 결과를 근거로 형 감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8월, 차량으로 행인들을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마구 휘두른 분당 흉기 난동 사건.
그 결과, 무려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최원종이 최대한 많은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백화점 등을 장소로 정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하고, 잔인하게 범행한 데다 사망자도 발생해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공장소에서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심을 불러 일으키고,
이후 인터넷에 테러 예고 글이 잇달아 올라오는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최원종이 심신미약 상태라는 정신감정 결과가 공개되면서 관심이 쏠렸지만, 형 감경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최원종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사물인지 능력이 떨어졌던 건 사실이지만, 치료를 거부하고 범행 전 심신미약을 검색하는 등 범행 위험성을 스스로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사형을 유일한 선택지로 보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선고를 지켜본 최원종 아버지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원종 아버지 :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고요, 저희가 어떻게 사죄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미성년자일 때는 (병원에) 강제로 끌고 다녔는데 성인이 된 이후로는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유족들은 형량이 피해자가 겪은 고통에 미치지 못한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고 김혜빈 씨 유족 : 생명권을 박탈하면 안 된다며 무기징역 선고를 한 걸 들었을 때 너무 비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 딸이 왜 죽었는가. 누구 때문에 죽었는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피해자 유족들은 검찰에 항소를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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