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학대’ 교사 벌금 2백만 원 선고유예
1심 재판부 ’몰래 녹음’ 파일 증거로 인정
"장애 학생 보호 필요…특수교사들에 누 안 되길"
특수교사, 항소 결정…"몰래 녹음은 신뢰 깨트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에 대해 법원이 몰래 녹음을 증거로 인정하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주 씨는 녹음 말고는 피해 입증이 힘든 장애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교사 측은 즉각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호민 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 씨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벌금 2백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다"고 A 씨 발언할 당시 피해 아동을 직접 가리켜 정신건강과 발달을 해칠 위험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진짜 밉상"이라거나 "머릿속에 뭐가 든 거냐"는 등 일부 발언은 부적절하긴 해도 혼잣말로 볼 수 있어 학대 고의는 없었다고 봤습니다.
쟁점이었던 '몰래 녹음' 파일은 법원이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다른 아동학대 혐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몰래 녹음된 파일을 증거로 볼 수 없다고 봤지만,
1심 재판부는 장애 아동을 둔 부모가 학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고,
CCTV가 의무인 어린이집과 다르게 소수 장애 학생만 있는 환경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뒤 주호민 씨는 녹음 말고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이 열악한 환경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들에게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주호민 / 웹툰 작가 : 사실 이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신의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 장치 외에는 정말로 어떻게 이런 일들을 잡아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A 씨 측은 유무죄가 나뉜 교사 발언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납득하기 힘들다며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또, 몰래 녹음을 증거로 인정한 건 특수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를 깨는 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기윤 / 특수교사 측 법률대리인 : 교사가 학생을 교... (중략)
YTN 안동준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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