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최원종에 1심 무기징역 선고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오늘(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따른 형의 감경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하고 이후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차에 치인 2명이 병원 치료를 받다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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