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유죄…벌금형 선고유예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피해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짜증을 내며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다만 교육적 목적이었고 동료 교사들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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