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곳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
"중대 과실로 부실 시공해 손괴 발생"…최고 수위 행정처분
3년간 제재 이력 없으면 1개월 감경 가능…"감경 요인 없다"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등 5개 건설업체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GS건설은 어제 서울시에서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은 데다 추가로 다음 달 또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국토교통부가 GS건설을 비롯한 5개 건설업체에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는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법조계와 학계,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됐습니다.
심의위는 "중대 과실로 부실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다"며 최고 수위의 행정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시행령에는 3년간 제재 이력이 없으면 1개월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됐지만,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감경 요인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건설사업자들은 영업정지 기간 계약 체결과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 우려를 반영해 법령 위반 사안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시공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어제 서울시는 품질실험과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역시 최고 수위의 제재인데 다음 달 서울시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도 3월 청문회를 열어 추가 행정처분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또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GS건설은 모두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에선 아파트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가 무너져 지하 2층 상부 슬래... (중략)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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