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폭행과 갈취 사건.
이번 주 연속으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취재해서 고발해도 딱 그때뿐인 것 같습니다.
고질적인 병폐, 뿌리 뽑을 방법은 없을지, 마지막 순서로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내리는 진단은 '엄벌' 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는 지금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들의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도 다양하게 있어야 하고요,
나아가 적절한 교육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게 돕는 활동도 병행돼야 합니다.
이 문제는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드릴게요.
양동훈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기자]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사례 중 경제적 착취는 17.4%, 273건에 달합니다.
[김영진 / 대전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팀장 : (착취를 당하면서도) 피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가족분들이나 지인들이 인지하기 전까지 그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로는, 우선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점이 꼽힙니다.
지난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장애인 경제적 착취 사건 판결들을 보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40% 정도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평균 형량이 15개월 수준입니다.
최근에도 장애인 직원의 은행거래를 돕는 척 1억 5천여만 원을 빼돌린 사장과, 장애인과 결혼할 것처럼 속여 6년 동안 5천7백여만 원을 가로챈 가해자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최갑인 / 변호사 : 장기간 이어진 착취나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큰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범죄도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인 만큼 재판부에서도 엄중한 판결을 내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가족·지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장애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다면 예금과 보험 관리, 자산 매각 등을 대리하게 되고, 후견인 동의 없는 경제 활동을 취소할 수 있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한국자폐인사랑협회가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 사업을 이용하는 것도 경제적 착취를 막을... (중략)
YTN 안보라 (anbora@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201085300555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