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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손준성 징역 1년…"정치적 중립 위반"
[뉴스리뷰]
[앵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며 죄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나온 사례입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고발 사주를 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장은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해 범여권 후보자들의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2년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이 손 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직접 고발장을 보낸 게 맞다고 봤습니다.
김 의원이 같은 당 조성은 씨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상단에 달려있던 '손준성 보냄' 표시를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손 검사장이 "각 고발장의 일부 작성 또는 검토"와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 정보의 생산과 수집에 관여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또한 고발 대상 중 한 명인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의 실명 판결문 등 개인 정보와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고발장 전달만으로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칠 상황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한 점 등을 봤을 때 "사안이 엄중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는데, 손 검사장은 1심 선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선고 결과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항소해서 다투겠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공수처 #고발사주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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