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 GS건설 1개월 영업정지

2024-01-31 11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 GS건설 1개월 영업정지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 공사 현장 지하 주차장 지붕이 무너진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GS건설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품질실험·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이같이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 1개월은 관련법상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로,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입니다.

시는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외에 추가 위반 혐의로 논의 중인 '안전 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 3월 청문회를 열어 추가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종성 기자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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